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DSR 적용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규제지역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여전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럼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어떤 조건들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LTV·DSR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단,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일부 제한은 존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LTV는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평가금액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뜻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LTV가 40~50%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자체가 비규제지역이면 LTV 규제가 완화되며, 1금융권은 70% 상호금융 및 2금융권은 80% 범위 내에서 한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실제 LTV는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담보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여부나 소득 증빙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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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부터는 대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모든 차주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강화되지는 않지만 이미 보유한 대출이 많을 경우, 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 가능한 원리금 총액은 2천4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다양한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SR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후기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지방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B씨는 3주택 보유자였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가 두 건 있었고, 신용대출도 있어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대출 상환 후에야 신규 주담대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면 LTV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DSR은 철저히 소득 대비 상환능력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LTV 규제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DSR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되므로,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먼저 점검한 뒤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내 소득과 자산 구조에서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기관별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하시면,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조건에서 LTV 최대 한도 적용 가능 여부, DSR 충족을 위한 구조 설계, 금융사별 승인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조건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의하기

 

010-5863-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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